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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고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부부 등 일당이 재판을 받는다. 일당은 자신들이 영화 저작권을 관리한다며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다시 영화를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일을 반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43)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영화 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일당은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했는데,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 업체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려는 ‘합의금 장사’만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유포한 뒤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또 유포하고 고소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 제작사 2곳에서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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