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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계의 상속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면 상속 주체의 권한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마련될 민법 개정안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 등을 정의하는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라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민법 1112조 1~3호,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1112조 1~3호는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고 1118조는 부양 및 재산 증식 자녀의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000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5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민법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로 효력을 잃는다. 어떤 경우에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지는 법무부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은 상속 재산 규모가 크고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지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헌재의 결정이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로 상속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한 효성그룹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시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조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후 경영 일선에서 배제돼 있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상속 대상에서 빠졌다면, 조 전 부사장은 현행법 체제에서 유류분에 대한 권리(법정상속분의 절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 같은 형태의 분쟁은 재계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헌재는 내년까지 개정될 유류분 관련 법안에서 어떤 경우에 피상속자가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해당 조항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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