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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결과 발표…담당 국장·과장 등 4명 경고·주의

장기간 감사하고도 제도개선책 미흡…책임자 솜방망이 처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이런 기술이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연합뉴스의 작년 12월28일 보도를 계기로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후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5일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감사를 통해 ▲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작년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그해 5월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독도=분쟁지)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이런 문제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차 자문 및 감수 과정에선 독도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도 장병 정신교육 교재 발간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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