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
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경찰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관련 11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였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주요 불송치 이유로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들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낸 이제일 변호사는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류가 좀 바뀐 것 같다”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