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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법원 응답···이례적”
수원가정법원 전경

[서울경제]

성인이 자신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겠다고 낸 ‘성·본 변경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22일 30대 여성 김 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했다.

김 씨는 어린시절부터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이 컸지만 사회적으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등 성평등 실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6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아버지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은 성인 40여 명과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했다.

이들은 “성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쉽게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머니의 성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변호사는 “김 씨의 경우 가정 내 문제가 있던 분이 아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다”며 “김 씨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법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따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본 변경을 허가해왔다.

이어 원 변호사는 “다만 이번 판단에서 청구인의 성평등 실천 의지를 주요하게 봤는지, 청구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건지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비슷한 성·본 변경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겐 한계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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