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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일부 헌법불합치·위헌

‘불효자 양성법’ 47년 만에 손질
구하라 친모, 유산 받아가 논란
“형제자매에도 유류분은 불합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도 의무적으로 유류분 상속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른바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뀌게 됐다.

헌재는 25일 고인(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항 효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된다.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유류분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 금액이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2명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각 5억원이 되고 유류분은 절반인 2억5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10억원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어도 둘째는 유류분에 따라 최소 2억5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류분에 따른 상속을 받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헌재는 이날 총 47건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심리한 뒤 결정을 선고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사망한 A씨는 공익재단 등 5개 단체에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었는데 이 경우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을 갖는다. 형제·자매들은 A씨와 함께 생활한 적이 거의 없었고,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때도 돕지 않았다. 이들이 단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자 단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1112조 4호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서 A씨 형제·자매들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헌재는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관련 부분을 합헌 결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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