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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강제 47년 만에 ‘위헌’…즉시 효력 사라져
배우자 등 상속분 규정은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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