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강제 47년 만에 ‘위헌’…즉시 효력 사라져
배우자 등 상속분 규정은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면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674 [단독] 유재은,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00' 대통령실 통화 랭크뉴스 2024.06.26
15673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왜?”…‘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와장창’ 랭크뉴스 2024.06.26
15672 세브란스 교수들,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아산병원도 4일 휴진(종합) 랭크뉴스 2024.06.26
15671 세브란스병원 교수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필수분야는 유지" 랭크뉴스 2024.06.26
15670 ‘미친 여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에 막말 이유 묻자 “표현의 자유” 랭크뉴스 2024.06.26
15669 [단독] ‘임성근, 혐의자→관련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지침 랭크뉴스 2024.06.26
15668 "완전 바가지" 10만원 회 논란, 알고보니 자갈치시장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4.06.26
15667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국과수 구두소견 나와 랭크뉴스 2024.06.26
15666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랭크뉴스 2024.06.26
15665 "저한테 미친여자라 그랬죠?" 당황한 임현택 "어‥" 하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6
15664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달만에 한반도 출격…한미 연합 ‘쌍매훈련’ 랭크뉴스 2024.06.26
15663 軍, 백령·연평도서 290발 쐈다… 7년 만에 훈련 재개 랭크뉴스 2024.06.26
15662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랭크뉴스 2024.06.26
15661 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랭크뉴스 2024.06.26
15660 오픈AI, 다음 달부터 중국서 접속 차단 랭크뉴스 2024.06.26
15659 “주차 등록비 5만원 내세요”...아파트 안내문에 택배기사 ‘황당’ 랭크뉴스 2024.06.26
15658 목 확 꺾인 ‘링컨 조형물’…美덮친 ‘최강 폭염’ 얼마나 뜨겁길래 랭크뉴스 2024.06.26
15657 [단독] 채 상병 사건기록 이첩-회수 두고 분주했던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4.06.26
15656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위험”…소방당국 경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4.06.26
15655 [속보]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그대로 실행”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