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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구 씨가 어릴 적 집을 나간 친모가 나타나더니 자신 몫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조업 중에 실종된 어부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을,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가져가겠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들에게 유산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설령 유산을 안 주겠다는 고인의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규정 때문인데요, 과거 장자상속과 남아선호가 강했던 시기, 장남 등 특정인이 유산을 독식하면 다른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977년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오늘(25일) 헌재는 유류분 조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부르게 될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 구하라 씨의 친모는 결국 구 씨 재산의 40%를 상속받았습니다.

설사 구 씨가 생전에 재산을 주지말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친모가 구 씨를 유기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친모는 구씨 재산의 일정 액수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2020년 :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패륜 가족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에게 예외 없이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민법 111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실상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을 강제했습니다.

나아가 기여 상속 부분은 유류분 청구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에 대해서는 유류분 보장을 그만큼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유족들에게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 민법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의 유류분 관련 판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네 번째인데, 유류분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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