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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입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검찰에서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일러스트=손민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는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신문사인 A사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이 지난 작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도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 연예매체는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작년 12월 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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