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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륜적 행동을 한 가족 구성원이나 형제·자매까지 상속권을 주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인의 뜻보다 우선해 가족 구성원이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1112조 등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청구권을 갖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등으로 상속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선고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호영/변호사/청구인 측 : "패륜적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 (고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론의 우려를 잘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해 모두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년 12월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으로 별도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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