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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된다. 1977년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지 4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물려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시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민법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등에게 상속 1·2순위를 준다. 처자식 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법적 상속분을 주도록 돼 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생전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까지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었다. 유류분이란, 사망자가 법적상속인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다해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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