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류분, 유언 상관없이 형제·자매에 줄 의무 없어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인정 안 돼”
”패륜 일삼은 상속인 유류분 인정, 법 감정·상식 반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에의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호∼3호, 상속인에 대한 생전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민법 1118조 일부 내용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민법 1112조 4호 단순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다”고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법 1118조는 공동상속인이 생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헌재는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 40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도 열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005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마지막 글 랭크뉴스 2024.05.08
23004 애플, ‘AI 탑재’ 아이패드로 반격 나선다… 성능 개선됐지만 가격 27만원 올라 랭크뉴스 2024.05.08
23003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랭크뉴스 2024.05.08
23002 이순재 "대사 못 외우면 은퇴해야"…눈시울 붉힌 배우들 기립박수 랭크뉴스 2024.05.08
23001 “두 줄 방패로 더 듬직"…‘럭셔리 오빠차’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출시 랭크뉴스 2024.05.08
23000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바로 키스 갈길게요" 성희롱 리뷰 충격 랭크뉴스 2024.05.08
22999 대전 동구, '맹견 탈출' 재난 문자 잘못 발송 랭크뉴스 2024.05.08
22998 “가격 올라도…” 720만개 판매된 '이 아이스크림' 뭐길래 랭크뉴스 2024.05.08
22997 챗GPT까지 나왔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원영적 사고' 대체 뭐길래 랭크뉴스 2024.05.08
22996 민심을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들어야 하나 랭크뉴스 2024.05.08
22995 "이런 꽃 보이면 112 신고하세요"... 경찰,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랭크뉴스 2024.05.08
22994 ‘GTX-D·E·F 노선’ 개발속도 올린다…국토부, 업계 간담회 랭크뉴스 2024.05.08
22993 [단독] '수능 만점'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렀다…계획범죄 정황 랭크뉴스 2024.05.08
22992 "평균 수익률 17%" 펀드로 이익 본 투자자 늘었다 랭크뉴스 2024.05.08
22991 쿠팡 ‘영업이익 반토막’ 쇼크…알리·테무에 가로막혔나 랭크뉴스 2024.05.08
22990 "식당·놀이기구 줄 안서고 싶어?" 日 관광객 겨냥 유료 패스↑ 랭크뉴스 2024.05.08
22989 ‘바다의 블랙홀’ 된 위험천만 테트라포드…통제구역 늘린다 랭크뉴스 2024.05.08
22988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안 따르면 모집정지” 랭크뉴스 2024.05.08
22987 "아내가 코인으로 26억 대박…명퇴하고 왔더니 전업주부 하래요" 랭크뉴스 2024.05.08
22986 이철규 "한동훈 당대표?…나도 공관위원 책임감 느껴 원대 불출마" 랭크뉴스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