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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으로 인천 세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세관을 추가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영등포경찰서가 인천 세관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두 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국내로 마약을 밀수해온 말레이시아 조직원 12명을 특정해 이들의 동향 등을 조사한 세관의 범죄 첩보 보고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첩보 보고서에 특정된 조직원 12명 중 일부는 지난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한국 세관 직원들 도움으로 마약을 밀반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누구의 컴퓨터에 보고서가 있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필로폰 24킬로그램을 밀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구속했고, 이들의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인천 세관 직원 5명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관세청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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