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에의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호∼3호, 상속인에 대한 생전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민법 1118조 일부 내용을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민법 1112조 4호 단순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다”고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법 1118조는 공동상속인이 생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헌재는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 40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도 열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273 황선홍 감독 “올림픽 진출 실패 책임 통감” 랭크뉴스 2024.04.27
14272 셀프 미용실…물건값은 못 깎아도, 내 머리는 깎는다 랭크뉴스 2024.04.27
14271 영수회담 '신경전'‥"국정기조 전환 의구심" "강경한 요구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4.04.27
14270 경북 김천 31.2도까지 올라... 일요일은 더 덥다 랭크뉴스 2024.04.27
14269 100세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는? 랭크뉴스 2024.04.27
14268 유재은 "이시원 통화 충분히 답변"‥다음 주 초 재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4.04.27
14267 조국 "이재명 만찬서 최고급 고량주 아닌 '이 것' 마셨다" 의혹 일축 랭크뉴스 2024.04.27
14266 터미네이터 감독 "AI가 날 대신할 수도…배우는 대체 못 해" 랭크뉴스 2024.04.27
14265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 수개월 방치한 싱가포르인 구류형 랭크뉴스 2024.04.27
14264 대통령실, 북핵 중간조치설에 "美 고위층서 중간단계 없다고 확인" 랭크뉴스 2024.04.27
14263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동네 양치·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랭크뉴스 2024.04.27
14262 폐기물 야적장 화재로 한때 외출 자제령‥조선소 선박 화재로 1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4.27
14261 tvN ‘선재 업고 튀어’…장애를 결함으로 만드는 ‘치유’라는 폭력[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4.04.27
14260 의협 “의대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랭크뉴스 2024.04.27
14259 "더운데 재밌어요" 또 초여름 같은 휴일‥내일은 30도까지 랭크뉴스 2024.04.27
14258 20개 의대 앞으로 매주 하루 쉰다‥더 불안해진 환자들 랭크뉴스 2024.04.27
14257 김제동 외친 '망치의 동등가치'…그건 공산주의 사회에도 없다 랭크뉴스 2024.04.27
14256 계단 1층만 올라도 숨차는 당신…암보다 위험한 치명적 질병 위험 랭크뉴스 2024.04.27
14255 "왜 이렇게 더워" 경북 김천, 7월 날씨가 4월에 찾아왔다 랭크뉴스 2024.04.27
14254 국민의힘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북한 도발뿐… 문, 아직도 망상하나” 랭크뉴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