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521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에 “오로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랭크뉴스 2024.05.07
13520 아파트 화재 4명 부상‥경의중앙선 19대 열차 지연 랭크뉴스 2024.05.07
13519 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수사” 랭크뉴스 2024.05.07
13518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20대 남성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4.05.07
13517 “폐지 팔아 모은 돈”…덕천지구대 또 찾아온 기부 천사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07
13516 이제 맥도날드까지 외면하는 미국인들 랭크뉴스 2024.05.07
13515 [속보]검찰총장, 명품백 의혹에 “법리 따라 엄정수사” 랭크뉴스 2024.05.07
13514 전국 흐리고 비 오락가락…낮 최고 13~21도 ‘서늘’ 랭크뉴스 2024.05.07
13513 "회의록 없다" 파장‥장·차관 '직무유기' 고발 랭크뉴스 2024.05.07
13512 [속보] 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랭크뉴스 2024.05.07
13511 중대본, 건보 재정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 논의 랭크뉴스 2024.05.07
13510 불황에도 성장세 눈에 띄는 바이오 산업, 삼바·셀트리온 주도[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4.05.07
13509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랭크뉴스 2024.05.07
13508 ① 유명무실 ‘2인1조 원칙’…동료 대원도 소방호스도 없이 불길로[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랭크뉴스 2024.05.07
13507 황우여 “‘6말7초’ 전당대회,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랭크뉴스 2024.05.07
13506 윤 정부 내내 실질임금 감소…민생 외치며 부자감세, ‘이념 경제’에 발목 랭크뉴스 2024.05.07
13505 [영상] 설교 중에 목사를 향한 총…“영혼의 목소리 들었다” 랭크뉴스 2024.05.07
13504 [속보]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랭크뉴스 2024.05.07
13503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랭크뉴스 2024.05.07
13502 지난달 김·맛김 물가 동반 '쑥'…다음 차례는 김밥 랭크뉴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