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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오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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