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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서 우수수 빠져나온 지폐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떠난 남성
지나가던 여고생이 발견, 습득 신고
2월 27일 오후 9시쯤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이 떨어뜨리고 간 현금 122만 원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골목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운 여고생이 이를 경찰에 전달해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2월 27일 오후 9시쯤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총 122만 원을 떨어뜨렸다. 현금 뭉치는 A씨의 옷 주머니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며 그대로 방치됐다.

얼마 후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B양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으로 돈이 방치된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해 현금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가 돈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자전거 동선을 추적해 연락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돈을 분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습득한 현금을 신고한 이유에 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구든 욕심날 만한 상황인데 어린 학생이 대단하다", "나라면 신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반성하게 된다", "선행했으니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길에 떨어진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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