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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3년 확정
6년 간 아동·청소년 120명 피해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시키고 2000개 가까운 성착취 영상을 소지했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지시해 1900여개의 성착취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이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 성폭행 혐의를 분리해 기소했고,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8년을 선고했다. 2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성착취물 상습 제작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에 신설됐는데,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법 신설 이전에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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