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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21~2023 피해 접수 149건 달해
실태조사 결과 대전 지역 37%가 ‘환불 불가’
클립 아트 코리아
#ㄱ씨는 지난해 1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18만원에 구입해 22일간 사용 후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사업자는 “1일 이용료 1만2천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버텼다.

#ㄴ씨 역시 지난 2021년 2월 스터디카페 7일 이용권을 4만5천원에 구입해 이틀을 사용한 뒤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자체 규정에 의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4건이라고 밝혔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엔 42건, 2022년엔 55건, 2023년엔 77건 등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협업해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공동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 결제 시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22곳(62.9%)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지만, 13곳(37.1%)은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약관·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대금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 후라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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