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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수중수색 지시 안 해” 주장에
“거짓”이라며 반박 의견서 제출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해 7월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은풍면 율곡리 인근에서 한천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이 순직했을 때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고,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ㄱ씨는 센터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고, 도리어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저녁 8시께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자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당시 지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회의가 끝난 뒤 여단장은 가슴장화의 수량 확인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ㄱ씨는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해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수의 간부들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수중수색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호우피해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4시께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이 다른 부하 간부들의 복장·군기를 지적한 상황 등 언급하며 “포병대대를 압박하며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한 여러 질책은 사실이다. 질책한 바가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의견서에서 말했다.

센터는 “전우였던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되어가도록 국가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생존장병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국회가 생존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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