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실수입 산정 일수 줄어…"공휴일 늘어나는 등 근로여건 많이 달라져"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179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에 "'평화쇼' 속아줄 국민 없어‥입맛대로 민의 해석하지 말라" 랭크뉴스 2024.04.27
14178 하이브·민희진 싸움에도 ‘대박’···뉴진스 ‘버블 검’ 뮤비 조회수 500만 돌파 랭크뉴스 2024.04.27
14177 일요일도 초여름 날씨…대구 낮 최고 30도, 서울 29도 랭크뉴스 2024.04.27
14176 국내 5대 금융그룹, 1분기 이자이익 12조6000억원…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4.27
14175 與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北 도발뿐…文, 아직도 망상하나" 랭크뉴스 2024.04.27
14174 거제 수리조선소 페인트 작업 도중 화재…1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4.27
14173 '대횡령 시대'를 연 바로 그 사건... 오스템 횡령 범죄의 전말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4.04.27
14172 ‘나만의 ETF’라는 다이렉트인덱싱... NH·KB 고전하는데, 도전장 내민 미래에셋 랭크뉴스 2024.04.27
14171 "아기상어~뚜루뚜루"끝나지 않는 인기…英 차트 92주 진입 랭크뉴스 2024.04.27
14170 계단 오르기만 꾸준히 해도 사망 위험 24% 줄인다 랭크뉴스 2024.04.27
14169 고개 숙인 황선홍 감독 "내 책임... 그래도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 랭크뉴스 2024.04.27
14168 필리핀서 '마르코스, 군에 중국 공격 지시' 딥페이크 확산 랭크뉴스 2024.04.27
14167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세… L당 1708.4원 랭크뉴스 2024.04.27
14166 “금요일엔 일본인만 받아요” 日음식점 ‘입장제한’ 고육책 내놓은 까닭은 랭크뉴스 2024.04.27
14165 빈집 쌓여가는 제주도…아파트 입주율 4년9개월만 최저 왜 랭크뉴스 2024.04.27
14164 美모델도 "정말 섹시"…과시라도 좋아, Z세대 뜨는 '텍스트 힙' [비크닉] 랭크뉴스 2024.04.27
14163 엔·달러 환율 158엔도 돌파 "34년 만 처음"... 금리 동결 후폭풍 계속 랭크뉴스 2024.04.27
14162 땀 흘려 살 뺀다? 빼야 할 건 ‘체지방’[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4.04.27
14161 북한 “미 군사적 준동 감시할 우주정찰 임무 계획대로 결행” 밝혀 랭크뉴스 2024.04.27
14160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졌다...뉴진스 '버블 검' 500만뷰 돌파 랭크뉴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