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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의원들이 임신중지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의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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