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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10여 명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원심은 지난 2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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