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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때 수해 실종자 수색 지휘통제본부장이었던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이 "사단장에게 (수색 중단을) 몇 번 건의했다"고 발언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는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7여단 소속 포병 7대대의 지휘관인 이 모 중령과의 전화 통화 도중 나온 발언으로 파악됩니다. 채 상병은 포병 7대대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박 모 7여단장이 "그쪽(실종자 수색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이 대대장은 "비가 많이 와서 (장병들에게)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다"고 답합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라"면서도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병사)들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며 수색 중단은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단장은 통화 말미에 "포병 다른 대대장들한테도 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지휘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7여단장 발언은 임 전 사단장이 거듭 주장해 온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이 자신에게 없었고, 이에 따라 채 상병 사망에 책임도 없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재판 중인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작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수반되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상황 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8일 수색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 다음날 포병 7대대 방문까지 예고하며 몇 가지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습니다.

또다른 현장 지휘관이었던 포병 11대대장이 SNS 대대장 단체 대화방에서 전달한 '사단장 지시' 사항에는 "4인 1개조로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수사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항명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KBS에 "지난해 7월 18일 7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하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에게 당시 수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명령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색 관련 의견 역시 여단장이 먼저 물어 답변했을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여단장이 사단장인 자신에게 굳이 의견을 구한 이유와 관련해 "육군 50사단장이 전화로 7여단장에게 작전종료 시점을 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침 그 옆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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