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수별 면적제한 개정 반발에 “전면 재검토”
“배분 틀은 유지” 상반기 안 대안 발표
“배분 틀은 유지” 상반기 안 대안 발표
새학기를 맞은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바라본 학교 앞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뒤 논란이 일자, 규정 개정 한달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됐고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국회 국민동의청원)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담았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후 이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한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3만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으며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도, 공공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으로,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