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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안 해…민사소송은 2심 진행 중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4.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짚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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