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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정산 내역 발표
998만명, 1인당 평균 20만원 추납
2023년 7월 6일 서울 강서구 지하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인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 998만명으로부터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

건보공단은 24일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월급 인상분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을 매년 4월 진행하고 있다.

정산 내용을 보면,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당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명은 별도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총 162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지난해(3조7170억원) 대비 16.8%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전년 대비 1만597원 줄어든 20만3122원으로 산출됐다. 환급액은 전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한 13만4759원으로 나타났다.

추가금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된다. 분할 횟수 변경과 일시납도 가능하다. 단 추가납부 금액이 9890원 미만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통상 추가납부금액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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