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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한 내슈빌 초교 총기난사 1년만
무장 교사 신원 비공개… 학부모도 몰라
2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입법회의에서 교사들의 학교 내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하원 회의장 밖에 모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교사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주에 테네시주가 추가됐다. 지난해 3월 테네시주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범인 포함)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의 교내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미 이달 초 상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 및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으며,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도 어떤 교사가 총을 가졌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내 총기 난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하원 의사 진행 중 최소 한 명 이상의 방청객이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방청석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또다른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법안이 발효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 션 브레이스트는 교내에서는 허가받은 법 집행자만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주의 약 절반은 교사, 학교 직원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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