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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건방진 노무 XX.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카나.”

지난해 6월 말 한 고등학교 이사장 A씨가 학생 B군에게 했다는 말이다. A씨는 B군의 머리가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단정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을 통해 지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 걸 지적해야 돼요.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

A씨는 함께 있던 교사에게도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B군은 A씨의 말을 녹음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B군이 녹음한 내용 등을 통해 A씨의 발언이 인격적 모욕감과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난해 9월 판단했다. 두발과 복장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A씨에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는데 A씨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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