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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이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입사 40일 된 여성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들어와 출산휴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 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근무한 지 40일 된 직원에게서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었다.

A씨는 "(직원에게서) '6월 1일에 출산이니,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당장 4월 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며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동료들이 임신한 것인지 수차례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며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A씨는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봤더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만에 메시지로 통보 혹은 협박을 하면 웃는 모습으로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가 게시글에 함께 올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일 A씨에게 "출산 6월 1일 예정이라 출산 휴가 승인 확인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2일부터 사용하면 9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이고, 7월 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사장님 손해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된다"며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것이며 남편이 육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답장이 없자 직원은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냈다.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등 A씨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알아봐 알려주기도 했다.

그래도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직원은 21일 오전 메시지를 보내 "당장 내일부터라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출산휴가 시작 시기(대체 인력 구하는 시기)를 말씀 안 해주시면 조율 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내일부터 출산 휴가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를 악용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해당 직원 같은 사례로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서 제도가 쓰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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