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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년→8개월 감형
“3000만원 공탁 등 유리한 정상”

7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공탁금 납부를 사유로 형을 깎아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의 충격으로 넘어진 B씨의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의 비명을 듣고 딸 C양(7)이 달려와 말렸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때렸다고 한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9년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함께 살아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형사공탁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B씨와 딸 C양은 엄벌을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 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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