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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혐의 유죄’ 원심 판단 인정
대법원 전경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빌라왕 중 한 명은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고,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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