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직원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돼” 등 협박성 발언도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이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신 사실을 숨진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에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가 갑자기 출산직원을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6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 뜯어냈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임신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숨겼다고 한다”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를 요구한 직원이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글 말미에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 B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그대로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B씨는 “(동료) ○○언니가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압박하더니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라며 관련 규정 내용을 일일이 캡처해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출산)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할 텐데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 이런 사람과는 일 못 한다”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거의 사기당한 수준이다” “제도 악용이 심각하다”며 함께 분노했다. 특히 B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을 위한 복지를 악용한 점을 지적한 이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다”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506 파월 미 연준 의장 “금리 결정, 대선 무관… 다음 변동이 인상은 아닐 것” 랭크뉴스 2024.05.02
11505 [인터뷰]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4000억’ 대박낸 서울대 교수… 김장우 망고부스트 대표 “AI 시대 서버 과부하 잡는 ‘DPU’ 원천기술 보유” 랭크뉴스 2024.05.02
11504 美 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6회 연속 동결 랭크뉴스 2024.05.02
11503 車·반도체 쌍끌이…대미 수출도 역대급 랭크뉴스 2024.05.02
11502 미국 금리 또 동결‥"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랭크뉴스 2024.05.02
11501 [이용균의 초속11.2㎞]기계가 야구 심판을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랭크뉴스 2024.05.02
11500 '2천 명 근거' 내라는 법원‥증원 제동 걸리나 랭크뉴스 2024.05.02
11499 앤 해서웨이 "5년간 술 끊었다…마흔은 선물" 그녀의 금주, 왜 랭크뉴스 2024.05.02
11498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한' 달라고 해…하이브는 거절" 랭크뉴스 2024.05.02
11497 파월 “확신에 예상보다 오래 걸릴 듯…인상은 아닐 것” 랭크뉴스 2024.05.02
11496 "내가 맛있을 상인가"…두드리지 않아도 '수박' 잘 고르는 마트 직원의 정체는 랭크뉴스 2024.05.02
11495 어린이날·어버이날엔 역시 '이것'이 최고…선물 1위는 랭크뉴스 2024.05.02
11494 '이태원법'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랭크뉴스 2024.05.02
11493 "여성 옭아매던 금기 깨겠다"던 사우디 왕세자의 두 얼굴 랭크뉴스 2024.05.02
11492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야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 예정 랭크뉴스 2024.05.02
11491 年 1.5% 수익률로 노후 보장?… 예·적금만도 못한 연금저축보험 랭크뉴스 2024.05.02
11490 中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호' 첫 시험 항해…전력화 서두른다 랭크뉴스 2024.05.02
11489 "우리도 지하주차하고 싶어요"... 택배차가 지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랭크뉴스 2024.05.02
11488 "발레? 시집 못 가" "한국인은 무다리"…이런 말 견뎌낸 맏언니 [유니버설발레단 40년 上] 랭크뉴스 2024.05.02
11487 [사설]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협치 모범으로 삼아야 랭크뉴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