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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강제 매각 저지
법원, 금융 당국 손 들어줘
예보, MG손보 매각 속도 낼 듯
매각가 3000억+경영 정상화 비용

MG손해보험. /뉴스1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MG손보 강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JC파트너스가 꺼내든 집행정지 카드가 어그러지면서 금융 당국의 MG손보 매각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 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MG손보 매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4일 금융 당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22일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서 JC파트너스는 지난 7일 강제 매각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가 주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JC파트너스는 금융 당국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며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반발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예보가 계약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매각하게 되면 JC파트너스가 가진 지분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는 MG손보 매각 방식을 주식매각(M&A)과 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P&A 방식은 MG손보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금융 당국과 예보 입장에서는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MG손보 매각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심 판결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예상했던 부분이다”라며 “MG손보의 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MG손보 매각을 위해 이날부터 약 5주간 예비인수자들에게 실사 기회를 제공한다. 예보는 지난 19일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를 예비인수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가 끝난 이후 본입찰은 5월 말부터 6월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MG손보 인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자가 선택하는 인수 방식에 따라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라고 했다.

다만,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MG손보의 재무건전성과 실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만큼 인수자가 투입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제도 비율(K-ICS)은 64.5%로 금융 당국의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다. 또, MG손보는 지난해 8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MG손보의 예상 매각가는 최대 3000억원이지만, 인수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각 성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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