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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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