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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서 제출한지 한 달째
의대 교수들 이탈 현실화 움직임

주 1회 휴진·사직 강행 공언에
정부 “사직 효력 없다” 대화 촉구
지난 4월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거나, 기존에 낸 사직서대로 이달 말 병원을 떠나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가 사직하려면 대학 총장 승인 등이 필요해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총회를 연 뒤 “비상 의료 상황에서 정신적·신체적 한계로 진료·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에는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 의대 교수들이 속해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대학마다 다음주(4월29일∼5월3일) 중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쉬기로 했다. 전의비는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갖고 이후에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이날 회의를 열고 정기 휴진 등을 의논했다. 전날엔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고범석 전의비 공보담당은 한겨레에 “(전공의 이탈 이후)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당직 등 전공의·전임의 업무까지 도맡았지만, 앞으로 교수 중에도 사직자가 나오면 진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의 행동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도록 압박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 한달째인 25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교수는 “비대위 내에서도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은 5월부터 출근하지 않기 위해 새 외래·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비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5일 이후에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상당수가 각 대학 비대위에 모였을 뿐, 대학이나 병원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의대 교수 1만5천여명 중 이날까지 대학·병원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낸 사람은 7% 정도(1천여명)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 총장이 임명한 의대 교수는 대학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한달 뒤부터 사직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는 민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에서는 임용권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가 있으면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해야만 그만둘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교수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연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 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시고, 대화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를 25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여를 거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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