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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 최종 확정되는 순서로 이뤄진다.

최씨는 형기 7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법은 형기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통상 형기를 60% 이상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편이다. 또한 형법은 ‘행상 양호’와 ‘뉘우침이 뚜렷한 때’를 가석방 조건으로 정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재범 위험성이 없을 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씨는 2심 선고 뒤 “정말 억울하다.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가석방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월은 건너뛰고 이날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씨가 보류 결정되었기 때문에 5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최씨의 형기가 올해 7월에 끝나 가석방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최씨는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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