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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한, 구체적 권리 아냐"
유족 "중대범죄에 면죄부" 반발
이병기(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 고위직에게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2015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재가 서류를 반려하고, 조사 업무에 필요한 10개 부처 소속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해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이헌 부위원장 사퇴를 강요하는 식으로 특조위원장 업무에 간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모든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위원장이 보유한 업무 권한 자체가 추상적이라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피고인들이 직권남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로 본다면 국가기관이나 부서, 공무원 사이에 상호 견제 등을 목적으로 한 반대 의사 표시가 언제든 직권남용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실무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혐의의 상대방과 양태를 달리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직권을 보유한 사람의 남용 및 가담'이라는 1차적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측은 선고 직후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사회적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독립적 조사기구에 개입한 범죄에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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