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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대책위 분석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정아무개(38)씨는 2022년 7월 전세사기를 당한 뒤 1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되찾지 못했다. 정씨의 전셋집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정씨는 보증금 1천만원 차이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터라,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번아웃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지난해에는 퇴사했습니다. 일이 1년 넘게 늘어지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 전 전세사기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정씨는 생계비 6개월 지원 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언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상당액은 회수도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 585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토부의 ‘혈세 낭비론’을 전면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 2만5천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천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다양한 피해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수조원 든다’고 하는 게 문제”라며 “피해가구의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특별법 개정안 취지로 봐도 피해가구의 50%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157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피해자는 전체의 48.6%였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부실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8조8천억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장도 못 한다는 정부·여당의 음해성 비판은 이 예산만 보더라도 충분히 깨지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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