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중학생 포함 3명
촬영하고 못 나오게 막기도
촬영하고 못 나오게 막기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위바위보 내기를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10대 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검찰의 CCTV 추가 분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의 선착장 부잔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D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D군을 내기 명목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D군이 가위바위보할 때마다 같은 패턴으로 낸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내기에서 이겼다. 사건 당일에는 D군을 선착장으로 불러낸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은 수영을 못해 입수를 거부했지만, A씨와 B군이 D군을 수심 4m 깊이 바다로 밀어 빠트렸다. C양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군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바다에 빠진 D군은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이용했다. 이들은 해경 수사에서 사건을 A씨의 우발적인 과실인 것처럼 꿰맞췄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CCTV 추가 분석을 거쳐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B군과 C양이 사전에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당초 입건하지 않았던 B군과 C양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