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보류는 가석방 심사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는 등의 경우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하자고 합의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가석방 여부는 다음 정기 가석방 시기인 6월에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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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 씨의 가석방 여부는 다음 정기 가석방 시기인 6월에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현재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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