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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등 혐의 40대 구속 기소
사망자 제왕절개로 아기는 구조
“아내와 관계 끝났다는 생각에…”
국민일보 DB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같이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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