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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의사단체에 대화 복귀 촉구
"1대1 대화, 5+4 의정협의체 제안 거부 유감"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까지 입장 변화 기대"
"학업복귀 막는 불법행위 경찰조사 엄정조치할 것"
"25일 교수 집단 사직 근거 없는 주장 사실 아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23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또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는 19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내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을 조속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 수석은 의과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강의와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방해하려는 내용도 있어 교육부는 18일 즉각 경차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확인에 나섰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붕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장 수석은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료가 붕괴할 것이란 근거 없는 주장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교수님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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