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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개월간 모두 4차례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첫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48살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며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1월 21일과 25일, 2월 1일과 2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기록 등 400페이지가 넘어 검토해야 할 양이 많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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