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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인정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웨이항공 ㄱ기장이 낸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ㄱ기장에 내린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ㄱ기장은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장비가 회사 규정상 기준치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회사에 조처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운항불가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ㄱ기장의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티웨이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던 ㄱ기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2월20일 지노위에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앞서 대구지법도 지난달 26일 ㄱ기장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티웨이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한겨레에 “운항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기장의 안전운항 결정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을 막은 국가기관의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종사노조연맹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사쪽의 행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티웨이항공 쪽은 “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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