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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23일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가공 경비와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성인방송은 BJ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등을 하는 구조다. 기획사가 BJ를 모집·관리하고,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송한다.

국세청 측은 “일부 기획사들이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소속 BJ를 후원하면서 일반 시청자에게 경쟁심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기획사의 이런 바람잡이 역할로 일부 시청자들이 경쟁심리에 현혹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후원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조사에 착수한 기획사가 6건, BJ와 방송플랫폼 등이 6건으로 총 12건이다. 국세청은 각 사건마다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산 유료 아이템으로 BJ를 후원한 금액은 누적 수억 원으로 추정된다.

성인방송의 경우 통상 방송사가 40%, 방송하는 측이 60%로 수익이 배분된다. 하지만 후원 규모가 커질수록 방송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기획사와 BJ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영업한 판매업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판매업자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등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 후 대금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탈세한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면율 100%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당 감면을 받거나, 같은 사업체인데 폐업 후 재개업해 개인사업자로 법인을 전환하는 등의 사례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은 각각 1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로 리조트 회원권, 고가의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을 취득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부당세액 감면과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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