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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에서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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