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익위 제공
한 지자체 노인복지관 면접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면접에서 지원자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 같은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면접관은 B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A씨는 면접관의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고, 면접이 끝난 후 복지관 측에 항의했다.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 같은 면접관의 발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노인복지관이 면접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A씨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비슷한 일이 다시 없도록 지역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