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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무위서 가맹사업법 등 단독 의결
與 “복수노조 생기면 본사·점주 갈등 유발”
강민국 “대화·타협, 토론·합의 원칙 무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건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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